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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노인성질환 종류

달콤마마 2023. 6. 20.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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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 
1. 노인성 질환의 종류
2. 노인성 질환의 특징
3.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과정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 질환_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등급 노인성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등급에 따라 받는 서비스가 다른데요, 장기요양인증점수에 따라 총 6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장기요양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준으로 6개 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95점 이상 75점 이상 95점 미만 60점이상 75점 미 51점 이상 60점미만 45점이상 51점 미만/45점 미만
치매환자 한정
  •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입니다.
  • 장기요양 2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인자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은 심신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인자입니다.
  • 장기요양 4등급은 심신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인자입니다.
  •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자입니다.

장기요양 인지지원 등급은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자를 말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의 차이는 신체능력과 인지능력의 경중에 차이가 납니다. 5등급의 경우 일생생활을 완벽히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며 인지기능저하로 인해서 행동변화 증상을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일상생활의 대부분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신체 능력과 약간의 인지능력 저하를 겪고 있는 경우입니다.

 

장기요양등급 혜택은 크게 재가 급여시설 급여로 나뉘는데요.

재가 급여의 경우 수습자가 현재 거주하는 가정에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가 방문해서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지원을 하고 간호, 구강위생등 방문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등급에 따라 서비스 지원 차이가 있고 시간도 다른데 보통 주 3~4시간 정도 서비스 지원을 받습니다. 1등급과 2등급은 재가 급여 또는 시설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매가족휴가제 종일 방문 요양도 가능하며 특별 현금 급여 (가족요양비)와 치매 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기타 재가 급여를 받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 재가 급여를 받는데 마찬가지로 특별 현금 급여(가족요양비)와 치매가족 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기타 급여를 받게 됩니다.  인지지원 등급의 경우 주. 야간 보호 급여와 치매가족휴가제 단기보호 급여, 기타 재가 급여를 받습니다.

시설급여란 집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 공동가정등 장기요양기관등의 노인보호시설에 입소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을 유지하고 향상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현금급여란 가족요양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수급자가 도서 산간지역에 거주하거나 장마나 지진, 해일 태풍 등의 자연재해, 신체, 정신, 성격등의 이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할 시 그 가족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 급여를 발합니다. 가족요양수급자는 재가 급여, 시설 급여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고, 기타 재가급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식사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 추가비용, 이. 미용비, 그 외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것과 관련된 비용으로 수급자가 부담하기에 적당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비용, 수급자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 지원 행위,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제한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노인성질환종류

1. 노인성 질환의 종류 (질병코드)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 혈관성치매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 상세불명의 치매 F03
  • 알츠하이머병 G30
  • 지주막하출혈 I60
  • 뇌내출혈 I61
  • 기타 비외상성 두 개 내 출혈I62
  • 뇌경색증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4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협착 (질병코드 165/166)
  • 기타 뇌혈관질환 I67
  •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69
  • 파킨슨병 G20
  • 이차성 파킨슨증 G21
  • 달리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 중풍후유증 U23.4
  • 진전 R25.1

총 21개 질환이 노인성 질환으로 분류되는데 올해부터 루게릭병 (G12), 다발성 경화증 (G35), 중 추신겨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G13)도 노인성 질환에 포함됩니다. 

 

2. 노인성 질환의 특징

노인성 질환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성 질환들의 공통점은 만성으로 진행이 되고 치료를 해도 완치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병의 속도를 늦추를 것이 최선이고 진행 속도가 늦어도 결국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을 경우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장이 있스비다. 그래서  이러한 노인성질환은 일상생활 유지에 상당한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므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65세 미만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러한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등급이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니고 방병 초기라서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의 경우 노인성 질환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신체 상황만 따져서 노인성 질환이 있으면 더욱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3.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과정

65세 미만은 65세 이상과 달리 등급 신청 시 의사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증명이 꼭 필요하고 그 증명은 바로 노인성 질환 질병 코드입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아 증명할 필요 없이 노인성 질환을 진단받았을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미리 발급받을 때 해당 질환에 대한 체크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만으로 노인성 질환 증명이 가능합니다. 등급 신청 접수 시에 의사소견서 하나만으로 의사 소견서 +진단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등급 신청 접수 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의사 소견서 발급은 처음에는 자부담이지만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80% 환급을 해 줍니다.)

장기요양등급 자격 신청 방법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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